고용·노동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는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를 어떤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좋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피진정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