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눈부신재칼294
눈부신재칼29424.04.15

거주지 이전 시, 개인 보험 계약서에 기재한 주소 변경이 필요한가요? (화재보험 아님)

얼마전에 이사하여 거주지가 변동되었는데,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제 거주지가 변동되었음을 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나요?? (화재 보험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 되었을때는 반드시 직업 변경을 해야합니다 상해급수가 달라서 사고시 보상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꼭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또한 화재보험이 아니더라도 누수가 생겼을때 주소지가 달라서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생겨서 안내문을 제때 받아보지 못하는 일도 발행합니다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변동되었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이 아니라도 아마 질문자님의 보험상품의 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을꺼에요.

    이건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어서

    만약 변경이 안된채로 누수가 발생된다면 보장이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알려줘야 안심이 좀 되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는 실거주지를 확인 하거나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 합니다.

    주소변경 하는 것이 본인에게 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변경, 당연히 해주는게 맞습니다, 주소변경은 직접 고객센타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구요. 고객센타 전화로 요청하셔도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이나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이 있다면 거주지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보장이 없다면 굳이 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 변동사항이 생기시면 알려주셔야합니다.

    보험료 미납에 대한 최고등 우편안내를 받지못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