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계좌에 증여한도 이상 보낸 후 회수시 증여세
미성년자녀계좌에 면제 한도인 2천만원이 넘게(2천 7백 정도) 작년에 보냈는데 올해 2천 넘는 금액을 회수 후 올해 2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문제가 된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2천만원만 새로 이체하여 해당 이체낸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자금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입금한 자금이 단순히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을 돌려 받은 이후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자녀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부모가 돌려받기 전에 증여
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