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10년 내에 증여할수있는 금액이 2천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 아이계좌에 증여한 2천만원을 부모가 임시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이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부모가 임시로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을 다시 부모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하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녀의 명의 내에서 운용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을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겠으나 추후 다시 자녀에게 해당 금액을 다시 이체한다면 새로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