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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일도희망찬학자
내일도희망찬학자

미성년자녀의 증여한도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한도는 2천으로 알고있는데 증여한도 이내로 증여한 경우에도 반드시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증여한도는 언제 리셋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천만원 초과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일시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리셋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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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한도 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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