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엄격한알파카233
엄격한알파카233

자녀계좌에 증여한도 이상 보낸 후 회수시 증여세

미성년자녀계좌에 면제 한도인 2천만원이 넘게(2천 7백 정도) 작년에 보냈는데 올해 2천 넘는 금액을 회수 후 올해 2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문제가 된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2천만원만 새로 이체하여 해당 이체낸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자금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입금한 자금이 단순히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을 돌려 받은 이후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자녀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부모가 돌려받기 전에 증여

    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