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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3.06.16

제가 부인 직장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데.그렇다면 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직장보험료 조회가 안되나요?

이번에 주택청약을하는데.

제가 건강보험이 아내 직장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가 저희 아내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기타소득자인데.

그러면 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직장보험료 조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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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직장의료보험나 지역의료보험중 하나를 가입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 와이프분 직장의료보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직장보험료는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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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자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자격확인서를 조회하면 납부자(본인으로 표시)와 관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자격과 자격득실내역(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직장가압자의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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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타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인정되지 않고 4대보험 또한 가입이 않되어 있으면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청약 또한 아내분이 소득이 증명되기 때문에 아내분이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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