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 빠지면 보험료 공제는?
배우자 기본공제 빠지면 보험료 공제는?
아내가 이번부터 임대소득이 발생해서 저의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아내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모두 제가 공제 받을수 없나요?
피보험자가 아들인데.. 아내가 계약을 했거든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료의 납입을 본인이하였고,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 모두 충족)여야 하므로, 공제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인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부인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에 대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지면 보험료도 빠집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아내분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아내분의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인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