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인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부인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에 대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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