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의 경우 아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오늘이라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 바로 확인을 해줍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