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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바다표범232
색다른바다표범232
20.04.12

병사 제대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군휴직을 했었습니다.

병사로 4월 13일에 제대하고 4월 14일부터 복직하는데

4월 14일 이전에 결제한 건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즉, 4/14부터 공무원으로 복직하는데 4/1~4/13에 결제한 내용도 연말정산에 포함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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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된 세액에 비해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만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일반 사병의 급여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대의 병사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며 복무기간 중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재직기간에 포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못해 아쉽지만 군제대를 축하드리며 훌륭한 교육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