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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도라
프란도라23.01.01

공무원 연말정산 하는법이 궁금합니다

022년 8월임용되었고 월급 4번 탔습니다.

1. 연말정산은 언제까지해야 하는건가요?

2. 공무원은 연말정산 개인이아니라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나요?

3 공무원은.어떻게 언제까지 어디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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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조회

    출력하여 총무팀 등에 제출하거나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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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재직중인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1월 경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4개월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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