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중에 우선주는 어떤걸 말하는 것인가요?
주식을 알아보기 위해 주식종목을 검색하던중 같은 종목인데 우선주라고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우선주라는 개념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다르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권리를 우선 순위로 부여받은 주식이라서 보통주에 비해 배당금이 약간 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르게 주주로써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율이 높아서 배당금이 약간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중에서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률은 높지만 나중에 경영참여를 하는 의결권은 전혀 없는 주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優先株, preferred stock)는 주식의 일종이다. 특별한 공시가 없는 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불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우선주는 보통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배당금을 많이 주며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거래량이 작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대신 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한 공시가 없는 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불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우선주(優先株, preferred stock)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우선주는 1840년대 영국에서 최초로 발행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철도 회사들은 투자를 더 받기를 원했으나 주식을 더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반발했고, 채권을 발행하면 당시 정부가 철도 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편법으로 일반 주식처럼 발행하지만 실제로는 사채 이자처럼 고정 배당률 또는 배당금을 표시한 주식인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 수익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한 공시가 없는 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불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자.
그러나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우선순위가 높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에 대해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며, 우선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된 것이 있고, 우선배당의 참가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가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비참가적 우선주(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불리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발행하지 않음),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배당 받는 누적적 우선주(보증주),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배당 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같은 경우 의결권이 없으나
해당 기업의 배당 등에 있어서 보통주에 비하여
조금 더 유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중 하나로, 일반 주식과는 다른 특별한 권리와 우선순위를 가지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 주주는 배당을 받을 때 일반 주주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익을 나눠주거나 배당을 지급할 때, 먼저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리고 회사가 파산하거나 자산을 분배할 때, 우선주 주주는 일반 주주보다 먼저 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투표권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중 하나로, 일반 주식과는 다른 특별한 권리와 우선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주는 일반 주식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배당할 때, 우선주 주주는 일반 주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선주 주주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일반 주식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므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신용 등급과 재무 상태를 평가할 때 우선주 발행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는 일반 주주보다 주주 회의에서의 투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주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우선주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 회의에서 제한된 투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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