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3090
3090

누수 발생 책임에 따른 보험사 보상 유무

1. 아랫집 천장 누수 발생

2. 바로윗집(저희집) 누수탐지

3. 변기 누수 감지 후 조치 및 비용발생

4. 아랫집 누수 재차 발생

5. 윗집(저희집) 누수 더이상 문제없음. 옆집 확인해보니 옆집 변기 문제.

위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에대해 저희집은 책임이 없으니 보험사에서 보상(일상생활배상책임)을 받을수 없게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로 공사를 했기때문에 청구를 하여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은 받으시고 채차 누수는 옆집누수라 옆집에서 수리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누수탐지하는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리부터 한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의 누수피해가 질문자님의 집의 원인이 아니면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일배책 누수는 우리집의 배관이 터져서 아래 타인의 집에 천장과 벽지 바닥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의 집에 배관이 터질 위험이 있어서 잘못하면 아랫집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누수 탐지 및 조치가 타인 집에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손해방지목적의 누수탐지비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우리집이 아닌 옆집이 원인이면 우리집에 일배책 누수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질문자님 집에 책임이 없다면 일배책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험 적용 범위와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 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일반적으로 본인 책임이지만, 옆집 피해가 발생하면 옆집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번 누수로 힘드셨겠어요!!

    첫번째는 고객님 일배책에서 보상 받으실수 있고 재차누수는 원인이 옆집이라 힘들거 같네여. 비용처리 자체를 아랫집에서 옆집으로 청구해야 했던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