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여 미성년자와의 카톡 음란사진?!
저는 성인이구요 제가 처음의도는 그냥 게임친구 만드려는 의도로 미성년자 여자의 채팅방에 들어갓는데요 거기서 그냥 게임얘기하려다가 어쩌다보니 서로 카톡 프로필사진이 맘에들고 그냥 서로 말도잘통하고 .. 이것저것 얘기하다보니 상대방 미18세 여성분이 내가맘에든다 그래서 뭐나도 나쁘지않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다가 정말 순수하게 얘기하다가
제가 억지로 보여준건아니구요
어쩌다가 서로 원해서 제 중요부위 사진 보내주고
(보내기전에 상대방이 봐볼게 라고 했어요)
몇장더 원해서 몇장더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서로
좋은관계 유지중인데요 여기서부터제가 뭔가 아닌거같아서 그냥 평범한 오빠동생 게임친구로 하자 이런거 그만보내자 햇는데 싫다면서 이런 상황인데
혹시 여기까지 지금 저의 문제점이 잇나요...?
협박이나 겁먹게해서 요구하거나 전혀없고 사이는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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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제공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중요부위 사진을 전달받았다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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