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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해파리277
비범한해파리277
21.02.01

사이버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실 제가 성적취향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가끔 온라인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성적인 1대1채팅을 치곤합니다 오늘 저는 한 게임안에서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있는 사람을 찾다가 한 분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저는 그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성적인 대화를 해도 괜찮겠냐고 질문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때부터 서로 채팅을 치기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분이 괜찮다는 입장을 표명하셔서 서로 채팅을 치고있었는데 서로 즐기는 입장으로 채팅을 치는줄 알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채팅내용을 캡쳐해 놓았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그 분과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솔직히 저는 그사람의 사진이나 아무것도 가지지않고 서로 합의된 채팅만 쳤을 뿐인데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분의 나이와 성별만 전해들었고 그밖에 그 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현재 채팅내용은 게임상에서 지워져있는 상태이고 이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다른사람이 볼 수 없는1대1 채팅으로 서로 합의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 물론 게임상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제가 올바른 행동은 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현재18살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잠깐의 성욕을 참지못하고 그런 채팅을 친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억울합니다 이것이 사이버 성범죄에 해당될까요..?법률쪽에 무뇌안이라 여기라도 도움을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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