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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해파리277
비범한해파리27721.02.01

사이버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실 제가 성적취향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가끔 온라인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성적인 1대1채팅을 치곤합니다 오늘 저는 한 게임안에서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있는 사람을 찾다가 한 분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저는 그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성적인 대화를 해도 괜찮겠냐고 질문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때부터 서로 채팅을 치기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분이 괜찮다는 입장을 표명하셔서 서로 채팅을 치고있었는데 서로 즐기는 입장으로 채팅을 치는줄 알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채팅내용을 캡쳐해 놓았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그 분과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솔직히 저는 그사람의 사진이나 아무것도 가지지않고 서로 합의된 채팅만 쳤을 뿐인데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분의 나이와 성별만 전해들었고 그밖에 그 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현재 채팅내용은 게임상에서 지워져있는 상태이고 이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다른사람이 볼 수 없는1대1 채팅으로 서로 합의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 물론 게임상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제가 올바른 행동은 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현재18살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잠깐의 성욕을 참지못하고 그런 채팅을 친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억울합니다 이것이 사이버 성범죄에 해당될까요..?법률쪽에 무뇌안이라 여기라도 도움을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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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다만,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송수신 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적 흥분만을 조장한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에는

    해당 죄책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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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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