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중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심야시간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이정도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