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중에 지하 주차장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 주거나 거소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자가격리 준수사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집밖에 나오는 행위 자체는 자가격리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외부사람의 접촉이 없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