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중 지하주차장에 잠시 들렸는데 처벌받나요?
코로나19로 지금 양성판정받고 자가격리중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가격리중에는 집안에서 외부로 나오면 안되는건데
차에 물건을 가지러 지하주차장에 나가게 되는것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자가격리중 집밖을 나오게 되면 외부사람과 접촉하지 않았어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중에 지하 주차장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 주거나 거소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자가격리 준수사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집밖에 나오는 행위 자체는 자가격리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외부사람의 접촉이 없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