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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22.10.04

중소기업 노무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보조치 관련 법률좀 알려주세요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협체결을 체결하여 인사권이 사측에 귀속됨을 기재하였습니다.

단, 조합원들중 간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한다라는 조건이 명시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위해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


질문1) 인사권한 및 사용은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법률 및 조항은?

질문2)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해 통상 예측할수 있는 전보인사 위해 사전예고를 생략가능 한지?

<직원이 퇴사를 하여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전보 발령시 >

p.s.- 정기 인사시는 사전예고 하고 있음. 그 외는 생략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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