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무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보조치 관련 법률좀 알려주세요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협체결을 체결하여 인사권이 사측에 귀속됨을 기재하였습니다.
단, 조합원들중 간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한다라는 조건이 명시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위해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
질문1) 인사권한 및 사용은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법률 및 조항은?
질문2)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해 통상 예측할수 있는 전보인사 위해 사전예고를 생략가능 한지?
<직원이 퇴사를 하여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전보 발령시 >
p.s.- 정기 인사시는 사전예고 하고 있음. 그 외는 생략 (10년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이는 헌법 상 재산권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사발령 시 사전예고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전 협의 여부를 판단요소로 고려하므로 사전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사용자에 대한 고유한 권한으로서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인사대상자가 조합 간부라면 단체협약에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간부인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사전 예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어차피 노조와 사전 협의하기 위해서는 예고가 필요할 수 밖에 없으므로)
3. 다만, 인사대상자가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인 경우에는 노조와 사전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 예고도 반드시 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인사에 대한 사전 예고가 조합 간부 및 일반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 예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4. 그동안 정기 인사의 경우 사전 예고를 했지만, 정기 인사가 아닌 수시 인사의 경우 약 10년간 사전예고가 없었다면 수시 인사의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전보조치가 부당한 전보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조합 간부에 대한 수시 인사도 사전 예고를 그동안 생략해왔다면 마찬가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사내 규정 등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론상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지만 그런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2. 단체협약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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