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사용자에 대한 고유한 권한으로서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인사대상자가 조합 간부라면 단체협약에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간부인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사전 예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어차피 노조와 사전 협의하기 위해서는 예고가 필요할 수 밖에 없으므로)
3. 다만, 인사대상자가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인 경우에는 노조와 사전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 예고도 반드시 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인사에 대한 사전 예고가 조합 간부 및 일반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 예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4. 그동안 정기 인사의 경우 사전 예고를 했지만, 정기 인사가 아닌 수시 인사의 경우 약 10년간 사전예고가 없었다면 수시 인사의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전보조치가 부당한 전보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조합 간부에 대한 수시 인사도 사전 예고를 그동안 생략해왔다면 마찬가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사내 규정 등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