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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가마우지67
신박한가마우지6721.03.24

코로나로 인해 직장에서 코로나에 걸렸을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저랑 가까운 직원이 기침을 합니다. 열을 쟀을때 열은 살짝 높았습니다. 그럼 이 직원이 코로나에 걸릴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직원이 저에게 코로나를 옮기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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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코로나)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병인등 보건 의료 종사자는 인과관계 입증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 중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는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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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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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유권해석으로 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상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로, 업무수행 중 감염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및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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