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출퇴근을 하다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요새 뉴스에서 감염자가 한명 두명 늘어나는 것 을 보다 보니 제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 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퇴근 하다 감염 되었을 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출퇴근하다 감염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출퇴근시에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 그리고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9. 9월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노동자를 보호해주는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기에, 출퇴근 도중(중간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출퇴근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중간에 다른 장소를 개인적인 볼일로 들리거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이러한 "감염인 접촉"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은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등으로 볼수 있기에 출퇴근시 신종 코로나 감염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허나 노동자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감염인과 접촉이 있어서 감염이 되었다는것을 입증해야하기에 산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출퇴근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었을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여부가 논쟁의 쟁점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해당 노동자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인과 접촉해서 감염이 되었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서 산재처리를 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1. 보건의료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2.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 인과관계(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ㅣ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ㅣ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이 가능합니다.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이에, 출 퇴근시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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