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너있는지어새253
매너있는지어새253

육아근로시간단축중 육아휴직 들어갈때

육아근로시간단축중인데요,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급여는 단축근로중에 받던 급여로 육아휴직급여 받나요? 아니면 근로시간단축 전에 받던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의 임금이 아닌 그전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단축전 정상근무할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