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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꽃게17
자유로운꽃게1723.10.20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 A,B에게 비과세 증여금액 문의

이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이력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 A,B에게 증여 시 2000만원 미만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A손자에게 2000만원, B손자에게 2000만원 각각 증여 시 비과세 인지요?

아니면 A,B손자에게 합쳐서 증여 금액이 2000만원(A손자 1000만원, B손자 1000만원)이 비과세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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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를 기준으로 10년이내 각각 2천만원씩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

    따라서 손자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적없다면 각 2,000만원씩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손자가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손자 각각 2천만원씩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