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미성년 손자 A,B에게 비과세 증여금액 문의
이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이력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 A,B에게 증여 시 2000만원 미만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A손자에게 2000만원, B손자에게 2000만원 각각 증여 시 비과세 인지요?
아니면 A,B손자에게 합쳐서 증여 금액이 2000만원(A손자 1000만원, B손자 1000만원)이 비과세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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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를 기준으로 10년이내 각각 2천만원씩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
따라서 손자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적없다면 각 2,000만원씩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손자가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손자 각각 2천만원씩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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