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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바다표범281
경건한바다표범28123.08.09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각각 증여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손자(성년)에게 각각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아들 5천만원 + 며느리 1천만원 + 성년손자 5천만원 = 1억 1천만원 비과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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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에게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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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되는 것으로, 아들과 손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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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대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각각 직계존속, 기타친족,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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