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손자(성년)에게 각각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아들 5천만원 + 며느리 1천만원 + 성년손자 5천만원 = 1억 1천만원 비과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에게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되는 것으로, 아들과 손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대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각각 직계존속, 기타친족,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