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는 일단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보다는 매출액에서 매입액(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정해질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무상 적격증빙의 하나로, 공급자(매출자)와 공급받는자(매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이 기재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즘은 전자로 많이 발행을 하며, 무료로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를 이용해서 유료로 발행하는 방법, 크게 2가지가 있고, 자신에게 맞는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