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전세 세대원일 경우 가족이 아닌 세대주도 1주택자가 되나요?
현재 경기도에 아파트를 2018년 6월 분양 받아서 잔금까지 마치고 올해 3월 부터 세입자가 들어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1 주택자인데 서울에서 거주 중이고 이번달 말에 가족이 아닌 친구와 함께 이사갈 전셋집을 다시 서울에서 구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은 친구명의로 하고 대출 이외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차용증 작성 후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동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친구는 세대주가 되고 저는 세대원이 되는데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 때문에 세재주인 친구는 1주택자가 되나요? 친구는 청약과 전세 대출 때문에 세대주 무주택자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친구도 주택을 분양 받거나 매매를 할 경우 서로 2주택자가 되나요?
2. 아직 등기 처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공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진 아파트가 과열 지구에 속해 있고 현재 시세가 평균 10억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세를 받게될 예정입니다. 공시 가격 9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 소득은 비과세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구분과 질문자님과는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 세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은 친구분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세대는 아래 그림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알고 계신 정보가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초과일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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