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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3.12.14

일력사무실에서 일당직의로나가면 그날일한 하루치일당은 한달있다주면 어떤법에걸리죠

일력사무소에서 일당직의로 도로공사 하는곳에 일을나가습니다

현장에 가치 인력나온 반장님한테 여기는 결제바로해주냐고물어봐는데 하루치일당은 한달뒤에결제해준다고합니다 인력나가는 사람들은 그날그날결제해죠야되는거 아니나여 하루치일한돈을받자고

한달을기달려야되네여 이런경우는 어떤게해야되나여 다른반장님한테 물어봐는데 돈을 조달청에서

준다고하던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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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순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퇴사한 것으로 보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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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해야 합니다.

    14일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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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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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하여 임금의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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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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