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카테고리로서 추출물에 대한 국내판매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추출물을 식품첨가물 또는 화장품 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식품검역절차)를,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의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판매시에도 식품위생법, 화장품법에 따른 절차를 필한 후 물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