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임금명세서를 대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