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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09.19

급여명세서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여

사업주측에 급여내역서 요구하니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주는데요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연차휴가는 마지막달은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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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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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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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에 1개월 간 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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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임금명세서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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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임금명세서를 대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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