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여
사업주측에 급여내역서 요구하니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주는데요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연차휴가는 마지막달은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에 1개월 간 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임금명세서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임금명세서를 대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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