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해서 처음 들어갈때 집주인 분께서 도배를 새로 해주셨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보니 벽에 낙서도있고
음료수등이 튀어서 지저분한데 이런거는 제가 원상 복구를 해주고 나와야되는건가요??
처음에 새로 해주셨으니 살면서 생긴 부분이니 제가 도배를 다시 새로 해놓고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울곤잘입니다.
벽지는 사용하면서 소모품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벽지를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다음 새입자와 따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도배지에 자연마모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낙서 등을 하였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아직 까지 도배는 세입자가 하기 보다 집주인이 해서 전세를 놓게 되거라구요. 벽지는 소모품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구요. 집주인에게 잘 살다가 간다고 덕담 정도 하시면서 언급 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참새296입니다.도배 않해주셔도되고요 다만 주안한태 죄송하다고 하시면될것같아요 저히도 애가있어서 낙사하고했는데 주인께서 이해해주셔서 감사했어요주인께서 집을내놓으면서 집이지저분하면 전세안들어올까봐 그랬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