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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애벌래213
늠름한애벌래21322.01.04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2.28 입사하셔서 22.01.03 (월)까지 근무한 경우, 1월 근로일수는 토,일 까지 포함하여 총 3일로 급여정산을 해드리면 되는 걸까요?

1월분 급여액 정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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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정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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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유, 무급일 모두 포함)를 곱하는 산식으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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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임금계산일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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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월 근무분만 계산을 한다면 월급여 x 3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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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는 "월급여*4일/31일", 1월 급여는 "월급여*3일/31일"로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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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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