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는 "월급여*4일/31일", 1월 급여는 "월급여*3일/31일"로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