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1일 입사해서 8월 12일 퇴사자입니다
월급여 기본급250만(평일8시간근무)
고정연장수당25만 (격주로 토요일 오전근무)
8월1일부터 12일까지 근무시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8월10일 하루 휴무였습니다
12일까지 근무라서 주휴수당이 2일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750,000 x 12 / 31로 계산하면
1,064,5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75만원/31*12] 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8월 급여는 "275만원/31일*12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11,962×11×8=1,052,656
주휴수당은 1일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에서 각각 31일로 나눈 후 12를 곱하면 됩니다.
/31 * 12 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휴일포함) / 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 고정연장수당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