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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황새60
남다른황새6023.08.11

중간퇴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2023년 3월 11일 입사해서 8월 12일 퇴사자입니다

월급여 기본급250만(평일8시간근무)

고정연장수당25만 (격주로 토요일 오전근무)

8월1일부터 12일까지 근무시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8월10일 하루 휴무였습니다

12일까지 근무라서 주휴수당이 2일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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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750,000 x 12 / 31로 계산하면

    1,064,5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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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75만원/31*12] 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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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8월 급여는 "275만원/31일*12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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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11,962×11×8=1,052,656

    주휴수당은 1일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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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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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에서 각각 31일로 나눈 후 12를 곱하면 됩니다.

    /31 * 12 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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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휴일포함) / 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 고정연장수당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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