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는 좁기 때문에 보통 좌측이나 우측으로 붙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과 들어오려는 사람이 서로를 못 보고 부딪혔을 때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보고 부딪혔다면, 서로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쌍방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쌍방과실이라고 보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