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소탈한여치217
소탈한여치21722.05.10

대학교에서 교수가 주관하여 자격증 사업이 문제 없을까요?

대학교 내에서 전공 관련 민간 자격증을 사업 등록하여 소정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나 강좌 수강료를 받아 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는 별도로 두고 자문위원 직함과 강좌 교육은 교수가 시행하구요. 수업 방식은 수업 과목 포함하여 별도 교육일정(방학때나 주말 등)은 편성하거나 병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 대학측과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들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배임죄나 기타 관련 사항을 모두 총망라하여 법률 관계를 설정하고 법률 위반의 점을 미리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안이 구성되어야 그 사업안을 보고 개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가 겸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교수가 자신의 전공 강의의 기회로 학생들에게 해당 민간 자격증에 대한 유도가 있는 경우 배임의 문제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