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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여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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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교수가 주관하여 자격증 사업이 문제 없을까요?

대학교 내에서 전공 관련 민간 자격증을 사업 등록하여 소정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나 강좌 수강료를 받아 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는 별도로 두고 자문위원 직함과 강좌 교육은 교수가 시행하구요. 수업 방식은 수업 과목 포함하여 별도 교육일정(방학때나 주말 등)은 편성하거나 병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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