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에서 교수가 주관하여 자격증 사업이 문제 없을까요?
대학교 내에서 전공 관련 민간 자격증을 사업 등록하여 소정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나 강좌 수강료를 받아 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는 별도로 두고 자문위원 직함과 강좌 교육은 교수가 시행하구요. 수업 방식은 수업 과목 포함하여 별도 교육일정(방학때나 주말 등)은 편성하거나 병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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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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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 대학측과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들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배임죄나 기타 관련 사항을 모두 총망라하여 법률 관계를 설정하고 법률 위반의 점을 미리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안이 구성되어야 그 사업안을 보고 개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가 겸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교수가 자신의 전공 강의의 기회로 학생들에게 해당 민간 자격증에 대한 유도가 있는 경우 배임의 문제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