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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사용하던 매장을 내놔서 양수자와 계약했습니다.
권리계약서는 부가세별도라는 말없이 17,000,000원 적혀있고
계약금, 잔금 나눠서 다 받았습니다.
권리금 받은 제 입장에서는 세금신고는 들어가야하니깐 양수자한테 18,7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되나요?? 계약서는 1,700만적혀있어서 1,700만원만큼만 발행해주면 되는지, 1,870만원을 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다면 1,700만원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ㅇ비니다. 따라서 1,700만원에 대해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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