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 또는 자녀 명의로 무상으로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후 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를 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