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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말벌293
작은말벌29322.12.20

개명 후 전세서류 변경해야하나요?

제가 개명을 했는데

버팀목대출로 대출을 받아 전세살고 있는데

제가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대출명의도 변경하고 또

계약서상 이름과 다를텐데

어떤걸 해야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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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대출을 받았다면 만기일전에 재계약서를 은행에서 제출 요구 할 겁니다. 기존계약서는 보관하고 새계약서 작성할 때 개명했다는 내용도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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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명을 하셨다고 기존 전세계약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 대출명의 변경에 필요하다면 만료후 계약서를 개명후 이름으로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것은 금융기관이 어떤것을 요구하냐이므로 금융기관의 필요서류를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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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 계약자이름과 똑같아야 됩니다.혹시 모르니 집주인한테도 말해서 개명한거 알리고 계약서 다시 작성할지도 물어보시기바랍니다.

    계약종료시 집주인이 대출받은 은행으로 돈을 보내주지만 확인을 위해서 대출받은 은행에 개명에 대한문의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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