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무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00만원을 입금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실 것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입금당시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 원천징수가 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