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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페리카나296
보랏빛페리카나29621.03.08

학생 해외 외주작업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포폴을 쌓기 위해 중국회사에서 외주를 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한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한것도 아녀서

한달 일하고 400을 조금 넘게 벌게 되었습니다. 환전 생각을 하던 도중 세금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5월 종합소득세 이런곳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외화인 경우라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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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무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00만원을 입금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실 것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입금당시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 원천징수가 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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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발생하신 소득 역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발생한 해외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십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사업자의 사업소득 혹은 일시적 용역의 제공인 기타소득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시므로 해당 소득만 발생하신 경우 세액이 발생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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