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황은 부과세 안낸사람이 내는거고
부과세 신고는 부과세 내는 사람이 신고 하는걸로 아는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런 차이만 있는건지 다른 차이가 또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들의 1년간 실적에 대한 신고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들이 1년을 1기,2기로 나누어 각각 실적에 대한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신고만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중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자가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의 1년간의 소득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매출신고를 국세청에 하게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에 매출신고등을 하게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자에 대한 차이정도로 보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신고만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가 하며 신고와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