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현황신고와 부과세 신고와 차이점은 뭔가요?

사업자 현황은 부과세 안낸사람이 내는거고

부과세 신고는 부과세 내는 사람이 신고 하는걸로 아는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런 차이만 있는건지 다른 차이가 또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들의 1년간 실적에 대한 신고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들이 1년을 1기,2기로 나누어 각각 실적에 대한 신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신고만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중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자가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의 1년간의 소득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매출신고를 국세청에 하게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에 매출신고등을 하게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자에 대한 차이정도로 보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신고만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가 하며 신고와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