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전달책의로 연루가도있써서목요일경찰조사를받습니다
미국에좋은채용권있다고 미국현지여성이
자기알고지내는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를소개시켜줘습니다 그녀는 내계좌를쓸때마다3프로에수수료를
지불한다고해서 알려줘습니다 본인은전달책 보이스피싱당하는것도전혀몰라습니다 경찰서에서전화가와서 시간날때출석하라고해습니다
카톡내용도 정리해서출력해오라고했네여
저는카톡내용 잘정리해 A4용지 60장을뽑봤습니다
마지막 입금되현금은통장에 잘관해두라고했네여
조사받을때사실대로 말하면되죠 보안카드 체크카드는 정보는안넘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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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결백하다는 입장이라면 굳이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보입니다.
일단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시고 정말 그와 같이 믿었기에 범죄행위라고 알지 못하고 금원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점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