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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미국에 좋은채용정보가있다고 회사를소개시켜준
여자와 카톡대화를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에연루된거였습니다 일자리른소개시커준여자는 카톡 대화로 본인한테 돈을요구합니다 저는 계좌번호를보내면 돈을보내줄꺼라공거짓말을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내는데 다른사람계좌를보내습니다
하나은행 받는사람이 남자이름인데요
대화내용 출력해 수사관한테증거로제출해도되나여? 이여자도 본인통장 안쓰고 남에통장쓰네여
본인생각의로 이여자도 보이스피싱 공범인거같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자료가 있는데 필요한지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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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소개시켜준 것이고 돈을 요구했던 것이라면 해당 카톡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보이스 피싱 관련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사람 역시 공범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대화내역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