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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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자료가 있는데 필요한지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소개시켜준 것이고 돈을 요구했던 것이라면 해당 카톡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보이스 피싱 관련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사람 역시 공범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대화내역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