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 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머니가 '유언공정증서'
작성 및 공증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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