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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절세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요?

현재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병환중에 있습니다.

매번 자식들을 보면 상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가시기를 바라시고

자식들은 증여세 걱정에 묵묵부답입니다. 사후에 있을 재산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빨리 각자의 몫을 분배해가락 하십니다.

어떤 선택이 세금도 아끼고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가액은 상속 시점이 아닌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으로)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 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머니가 '유언공정증서'

    작성 및 공증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 증여를 하더라도 10년이내 사망하실 경우,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