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말쑥한원앙67
말쑥한원앙6722.08.1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적용 여부 및 처벌수위,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 성립여부 문의

소방공무원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면서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하며 이송 과정에서 대원들이 없는 사이 출동 지령서에 적힌 신고자 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감사인사를 드릴 목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가해자와 연결되어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였기에 과실비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있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신고자에게 감사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전화연결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번호를 취득한 경로를 문제 삼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될지, 당시 출동했던 대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 내용으로 상대방이 보험사 합의를 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위 행위는 강요나 협박으로의 적용은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정확하게 어떻게 신고자 번호를 확인하게 되셨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나, 질문내용상으로는 그에 관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취득경위와 가해자에게 연결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