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법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떠한 분이 초록창 블로그에서 불법으로 편집된 파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본사에 문의를 넣으려고 합니다만,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파일에 암호가 걸려있는 터라, 블로그에 댓글을 등록하여서 블로그주인에게 암호를 받아 파일을 열어야 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제가 본사에 문의를 넣기 위해서는 파일이 잠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호를 얻어야만 하는데, 이 암호를 얻기 위해서는 댓글을 달아야만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댓글을 등록하여 암호를 얻어서 잠긴 파일을 해제하여 본사에 문의를 넣으려고 할 때, 저도 어쨌든 파일을 열람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데, 암호를 풀어서 본사에 문의를 넣으면 저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즉, 신고목적으로 암호를 얻어 잠긴 파일을 풀어서 본사에 문의를 넣게 되면 저 역시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논하려면 해당 파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혐의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신고 등을 위해서 해당 파일을 다운 로드 한 것 자체가 바로 처벌을 받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