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작성하기 위해 좋은 정보찾는중 그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하면 저작권 걸리나요?
단 출처는 명시해 놓아요, 출처 명시하면 저작권 안걸리는줄 아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출저를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되고 출처를 남겨도 상대가 그대로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