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돈을 벌고 나면 각종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간의 돈이체내역과 부모님과의 이체시에도 조심해야 한다는데 왜 이런 증여세가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현금,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보험, 주식, 회원권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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