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증여재산은 수증자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재산을 소비자가 지출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사업자)은 소득세를 납부하듯이,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 또한 증여자 본인은 세금을 납부하진 않지만 수증자는 납부해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자체에 의문이 있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모두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