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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20.10.23

증여세는 왜 부과되는건가요???

내가 번 재산이고 내가 번 재산은 자식에서 증여 한다는데

이로인해서 나라가 부과하는 증여세는 무슨 근거인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세금을 뜯기위해 만들어놓은 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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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하신 재산이니 과세대상 합니다.

    즉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재산 또는 이익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증가되므로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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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세법으로 규정하여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며 근거는 법이 될 것 입니다.

    취지로 보자면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 이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일 것 입니다.

    다만 증여세의 합리성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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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근거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증여세의 과세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면을 침해하는지 다소 의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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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서 생기는 무상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세되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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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근로나 사업을 통해 스스로 번 소득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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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증여재산은 수증자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재산을 소비자가 지출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사업자)은 소득세를 납부하듯이,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 또한 증여자 본인은 세금을 납부하진 않지만 수증자는 납부해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자체에 의문이 있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모두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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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자녀에게 무상이전을 허용하는 것 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을 무제한으로 허용시킨다면 불평등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져 부의 세습을 허용하는 불평등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막는 것 역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는 부의 재산이전을 위한 합법적인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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