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왜 부과되는건가요???
내가 번 재산이고 내가 번 재산은 자식에서 증여 한다는데
이로인해서 나라가 부과하는 증여세는 무슨 근거인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세금을 뜯기위해 만들어놓은 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하신 재산이니 과세대상 합니다.
즉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재산 또는 이익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증가되므로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세법으로 규정하여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며 근거는 법이 될 것 입니다.
취지로 보자면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 이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일 것 입니다.
다만 증여세의 합리성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근거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증여세의 과세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면을 침해하는지 다소 의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서 생기는 무상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세되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근로나 사업을 통해 스스로 번 소득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증여재산은 수증자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재산을 소비자가 지출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사업자)은 소득세를 납부하듯이,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 또한 증여자 본인은 세금을 납부하진 않지만 수증자는 납부해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자체에 의문이 있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모두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자녀에게 무상이전을 허용하는 것 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을 무제한으로 허용시킨다면 불평등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져 부의 세습을 허용하는 불평등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막는 것 역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는 부의 재산이전을 위한 합법적인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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