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었고 이에 해당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변제 확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자로 부터 채무변제 확인서 등으로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고, 이를 채권자가 주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한 증거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