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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퓨마74
인자한퓨마7421.03.30

돈을 빌렸어요 밈사 돈빌렸다가 못갚아서 소송들어왔는데 3년만에 다갚았습니다. 소송판결난거에 대해서 조취를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천만원을 못갚아서 소송들어왔고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벋고 3년만에 다갚았어요 당사자와는 다갚은걸로 마무리됐는데 법원에가서 다갚았다고 처리할 서류작업이 있나여? 아님 이대로 냅두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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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들어온 것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처리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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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었고 이에 해당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변제 확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자로 부터 채무변제 확인서 등으로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고, 이를 채권자가 주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한 증거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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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변제를 다했다면 해당 판결문으로 집행등을 할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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