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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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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부동산 처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한 최적의 방안?

부동산의 모친(생존) 소유 소재지

1.인천 서구 연희동 688-18A동 삼성홈타운 401호 65평방미터

2.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99-2 토지 231평방미터

3.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99-3 밭(전)106평방미터

4.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50 밭(전)

5.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50-1 밭(전)

6.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99-2(도로)

부동산의 부친(작고) 소유 소재지

1.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599-2, 1동 101호 건물(농가주택) 65평방미터

2.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944-6 논(답) 4086평방미터

위와 같은 부동산 목록으로, 아들2명 딸2명 한테 또는 한사람한테 증여 및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 상속 부동산 처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한 최적의 방안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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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증여의 경우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증여계약을 통해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자인 어머니가 각 자식별로 협의에 따라 그대로 증여를 하고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즉 한사람에게 몰아주던 나누어주던, 하나의 토지를 공동명의로 주던 그건 증여시 정하면 되는 만큼 절차가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작고하여 법적상속이 되는 경우는 사망개시일에 상속이 법정비율에 따라 되기 때문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상속이 된 상태입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간 상속합의서를 통해 각 부동산을 쪼개시거나 한사람에게 몰아준다는 합의서를 작성 공증등을 받아 이를 근거로 등기상 이전등기(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각자가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매매나 증여방식으로 몰아주던 하시면 되는데 과정자체가 복잡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속에 대해서는 법무사등을 통해 상속합의서를 작성 등기까지 마무리하시는게 절차상 간단할수 있습니다.

  • 가장 빠른 방법은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은 협의상속하는 것으로 하고, 살아계신 모친의 재산은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자녀들이 반말하는 경우 원활하게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단 보여주신 부동산 물건들은 인천과 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물건으로 가치 및 공시가격 등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상황과 증여, 상속 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및 상속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세금 문제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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