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고 훈방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예전에 저의 미성년자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참조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