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자 입사자입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1. 2023년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
2. 2024년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3. 2023년에 발행한 월차와 2024년에 발생할 연 차는 따로 따로 인지..? (총26개 맞나요?)
4. 2023년 3월 6일자 입사자가 2024년 3월 6일에 15개 연차가 모두 생성이 되는지?
예) 2023년 3월 6일자 입사자가 2024년 5월에 퇴사할경우 연차가 15개로 계산되어져야하는지
5. 2023년에 사용 안 한 연차에 관해 연차 수당을 지급 가능한가요? (총 7개사용)
6. 1년 미만자 월차 생성이 되어 7개를 사용하고 2024년 연차 15개가 생성되었을시
15개 - 7개 (연차 - 월차)로 계산이 되어지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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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생성한것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사용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