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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왈라비87
작은왈라비8724.01.03

1년 미만자 연차 사용과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2023년 3월 6일자 입사자입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1. 2023년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

2. 2024년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3. 2023년에 발행한 월차와 2024년에 발생할 연 차는 따로 따로 인지..? (총26개 맞나요?)

4. 2023년 3월 6일자 입사자가 2024년 3월 6일에 15개 연차가 모두 생성이 되는지?

예) 2023년 3월 6일자 입사자가 2024년 5월에 퇴사할경우 연차가 15개로 계산되어져야하는지

5. 2023년에 사용 안 한 연차에 관해 연차 수당을 지급 가능한가요? (총 7개사용)

6. 1년 미만자 월차 생성이 되어 7개를 사용하고 2024년 연차 15개가 생성되었을시

15개 - 7개 (연차 - 월차)로 계산이 되어지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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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생성한것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사용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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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산정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법이 바뀐지 몇년이나 지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함).

    월단위 연차휴가와 별도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9일입니다.

    2. 최대 14.4일입니다.

    3.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및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의 총합은 23.4일입니다.

    4.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아닙니다. 각각 부여합니다.